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실거래가를 위주로 보게 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마치고 비로소 나의 소유로 바뀌게 되면 공시지가를 위주로 보게 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산출의 기준이 공시지가가 되기 때문인데요.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피보험자 자격취득, 주택/노령연금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위의 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만 알고 있으면 소재지를 입력해 넣어 누구나 쉽게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만, 모바일 보다는 PC 화면에서 더 수월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웹 사이트가 반응형 사이트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1년 주기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준일자는 매년 1월 1일 입니다.
공시지가 발표와 동시에 의견제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받아들여지는 경우 공시지가가 조정되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를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